1. 관련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2. 위와 관련하여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시대적,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내실있는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해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중 일부 학습과정에 대해
    학습과정 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지를 완료하였음을 공지합니다.
3. 폐지신고 학습과정: 총 24개
  - 놀이지도,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보육학개론,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권리와복지
    아동과학지도, 아동상담론, 아동생활지도, 아동음악, 언어지도,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유아특수교육학, 정신지체아교육, 특수아부모교육론, 특수아통합교육
    부모상담, 부부상담, 상담실습, 상담학개론, 설득심리학, 정서심리학, 학습심리학
- 학습과정 폐지 신고일: 2022년 12월 12일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장